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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26년 상반기 신청 안내 (승용·화물·버스)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26년 상반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버스 14대 총 1,214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산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최대 9,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정보

  • 공고명: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 접수기간: 2026.01.26.(월) 09:00 ~ 2026.06.30.(화) 18:00
  • 보급대수: 상반기 1,214대 (승용 1,000대 / 화물 200대 / 버스 14대)
  • 문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목차

  • 1. 사업 개요
  • 2. 지원 대상
  • 3. 지원 내용
  • 4. 신청 방법
  • 5. 선정 기준 및 절차
  • 6. 제출 서류
  • 7. 유의사항
  • 8.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개요

남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버스(일반) 14대 총 1,214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자격부여의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차종별 보조금 변경 및 보급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

남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표

  •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시민의 전기차 구매 부담 경감
  •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체계 구축

2.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공통 자격

  • 개인: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기업/단체: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만 가능

차종별 세부 자격

승용·화물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 개인: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남양주시인 경우 (개인택시 및 택배 등 개인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남양주시)
  • 법인: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1대).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공공기관: 남양주시에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버스

  • 개인: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법인: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지원 제한

  • 개인: 1인 1대 (1세대 1대).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음 년도에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신청은 가능
  • 개인사업자·법인: 1대 (승용·승합·화물 2년 제한, 2026년 이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초소형)
  • 법인이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신청 제한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시
  •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3. 지원 내용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차종과 세부 모델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구분 합계(최대) 국비보조금(최대) 시비보조금(최대)
초소형 260만원 200만원 60만원
소형 689만원 530만원 159만원
중·대형 754만원 580만원 174만원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5.3천만원 미만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되며,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구분 합계(최대) 국비보조금(최대) 시비보조금(최대)
초소형 494만원 380만원 114만원
경형 1,001만원 770만원 231만원
소형 1,365만원 1,050만원 315만원
중형 5,200만원 4,000만원 1,200만원
대형 7,800만원 6,000만원 1,8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구분 합계(최대) 국비보조금(최대) 시비보조금(최대)
소형 1,950만원 1,500만원 450만원
중형 6,5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대형 9,100만원 7,000만원 2,100만원

승합(대형)의 경우 최소 자부담금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며, 전체 보조금은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이자지원, 충전기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차종별 추가 지원금

승용차 공통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차량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승용차 중·대형/소형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개인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전기택시: 출고·등록 시 250만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내연기관차 전환: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개인의 경우 전환지원금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는 제외)

승용차 초소형 추가지원

  • 지역 거점사업: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원

화물차 소형·경형 추가지원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미이행자(보유, 매매, 수출말소 해당)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내연기관차 전환: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개인의 경우 전환지원금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는 제외)

화물차 초소형 추가지원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지역 거점사업: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을 위한 지역 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원

📌 보조금 확인 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차종 및 세부차종 선택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전기 자동차” 검색 후 공고문 확인

4. 신청 방법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보조금 지원신청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남양주시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1. 1단계 – 구매계약 체결: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체결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2단계 – 지원신청서 제출: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양주시에 지원 신청
  3. 3단계 – 지원자격 부여: 남양주시는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지원 자격 부여 (서류접수일이 자격부여일이 아니며, 자격부여에 7일 정도 소요)
  4. 4단계 – 지원가능 신청: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남양주시에 확인 요청 (출고예정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7일 정도 소요)
  5. 5단계 – 지원대상자 확정: 남양주시는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6. 6단계 – 보조금 지급 신청: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출고등록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전자사본을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양주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7. 7단계 – 보조금 지급: 남양주시는 제출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중요 안내:

  • 지원자격부여는 예산범위 이상 부여 가능하여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급수량 1.2배 이내 지원자격부여)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전 출고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자로 변경 가능

5. 선정 기준 및 절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자격부여와 대상자 선정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자격부여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됩니다.

선정 방법

  • 자격부여: 신청서 접수 순
  •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 순

선정 절차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 남양주시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3. 지원 자격 부여 통보
  4. 제조·수입사의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5.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6. 차량 출고 및 등록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8. 보조금 지급

📌 선정 시 유의사항:

  • 복수의 차량이 동일 일자에 지원가능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신청 시간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보급수량의 1.2배 이내에서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구매 지원신청 단계와 보조금 지급신청 단계로 구분됩니다. 모든 서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전자사본(스캔파일)으로 제출합니다.

구매 지원신청 서류

공통 서류

  • ✅ 구매지원신청서 [서식1]
  • ✅ 차량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개인, 개인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 공공기관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남양주 거주사실, 체류자격 F5비자 확인 가능 서류) – 외국인

⚠️ 서류 제출 주의사항: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미기재, 전기차 보유현황 미기재 및 등본 주소변동내역 미포함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 불가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대상자 추가서류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확인서
택시 택시 사업자 면허 (사업장이 남양주시)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허가증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 등 증빙 (사업위치 남양주시 확인 필요)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지원신청 시,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내연기관차 교체 (매매 또는 폐차) 자동차 등록원부 (하이브리드차 제외)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폐차 시)
가족관계증명서 (매매 시, 가족 간 차량 증여 및 판매는 지원 대상이 아님)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분류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대상이 아님)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지역거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4],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공통 서류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
  • ✅ 청렴서약서 [서식3]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전자세금계산서
  • ✅ 통장사본 (제조·수입사)
  • ✅ 사업자등록증 (제조·수입사)

택배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
  • ✅ 청렴서약서 [서식3]
  • ✅ 자동차등록원부
  • ✅ 화물운송허가증 (택배업 허가 서류)
  • ✅ 통장사본 (신청인)

📎 서류 제출 방법: 모든 서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전자사본(스캔파일)으로 첨부하여 제출

7. 유의사항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출고 기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별도 통보 없이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출고 확정 확인: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에 확인받아야 함
  • 등록 및 신청 기한: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차종 변경 불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부득이 변경할 경우 환경부 또는 남양주시의 승인 필요)
  • 추가지원 소급 불가: 신청시 미제출된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완료 후 소급 지급 불가
  • 확정 통보 전 출고 불가: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최초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여야 함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남양주시가 책임지지 않음)
  • 사업장 소재지: 개인사업자(택시, 화물운송)의 경우 사업면허증 상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여야 함
  • 체납 확인: 지급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될 시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액 확인 및 완납 필수
  • 위장전입 금지: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대상임
  • 공동명의 제한: 구매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 (전기차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취약계층 수급 변동: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의무 준수 사항

  •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최초등록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됨)
  • 타 지자체 전출: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전출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말소 시 사전 확인: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및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남양주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차량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화물차 2만km 미만 판매: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환수 조치함

보조금 환수 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30개월미만 30개월이상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48개월미만 48개월이상 60개월미만 60개월이상 96개월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0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함

친환경자동차법 준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단,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선 침범, 전용충전구역 주변 이중주차 및 물건 보관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양주시에 거주한 지 1개월이 안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 내역을 통해 거주 기간을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작년에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의 경우 1인 1대(1세대 1대) 원칙이 적용되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음 년도에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우 승용·승합·화물은 2년의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초소형), 법인이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미적용됩니다.

Q3. 차량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전기승용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5.3천만원 미만은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은 50%가 지원되며,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미지원됩니다.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Q4.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차량 출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전기차를 구매한 후 의무운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Q6. 다자녀 가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승용차(중·대형/소형)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자녀 수를 증빙해야 합니다.

Q7.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개인의 경우 전환지원금 13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됩니다.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전환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Q8.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후 2년 이내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 신청 사이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 공고 확인: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전기 자동차” 검색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외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남양주시 결정에 따릅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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